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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간편하게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하셔서 신청마감이 되기 전에 서두르세요!
2024년에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말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의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대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가구원 기준 안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전에 먼저 가구원을 기준으로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홑벌이가구에 해당이 된다면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여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단독가구는 가구구분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 세 가지 가구에 포함이 된다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요건 조건은 아래 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소득 기준안내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이 되며, 그 금액의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금액 기준이 2200만 원 미만으로 제한이 되며, 홑벌이가구의 경우에는 3200만 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600만 원 이상에 3800만 원 미만까지 라고 합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나의 작년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나의 근로소득을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바로 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위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제외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위의 근로장려금 소득조건에 충족되더라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했을 경우,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여기 접속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